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은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해주는데요. 대출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금리와 한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조건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사람
(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19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 세대주
– 예외: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갖고있지 않아야 해요.
– 중복대출 금지
: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전세관련 대출이나 담보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결혼예정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요.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 이하(2023년)
결혼을 했다면 부부합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세전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부부합산도 동일하게 5천만원 이하이기때문에, 혼자 살고있는 미혼자 분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주택
-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가능(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입차보증금 3억 이하
3.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인데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신청자가 만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라면 1.5억원 이하까지 가능 - 계약에 따른 한도
– 신규계약 :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 증액 후 보증금의 80%이내 가능합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4.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변동금리 : 최저 1.5% ~ 최고 2.1%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금리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금리라는 점 유의하세요.

금리우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가 연 1.0%미만이 도출될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우대 금리 | 금리 우대 대상 |
연 1.0%p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2%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5. 대출 기간
2년 ~ 20년, 상환방식 선택 가능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의 경우 대출기간동안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혼합상환이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다가 나머지 원금 일부를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갚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년 한명당 2년까지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및 은행방문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대구, 부산은행
준비 서류
대출 심사를 위해 은행에 방문하실 때가 많을텐데요.
사전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적힌 근저당 설정액과 소유권, 주택유형에 대해 꼭 알아보셔야, 은행을 정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서류>
1.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필요
–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표 등
5. 확정일자가 적힌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적으로 위의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