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전세대출 – 대출대상 및 조건, 금리, 한도

청년 버팀목전세대출은 돈이 부족해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들에게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전세금 대출을 해주는데요. 대출조건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고 금리와 한도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조건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조건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한 사람

(보증금의 5%이상을 납입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19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 세대주

– 예외: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집을 갖고있지 않아야 해요.

– 중복대출 금지

: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전세관련 대출이나 담보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나 결혼예정 배우자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요.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 이하(2023년)

결혼을 했다면 부부합산,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연 소득을 기준으로 세전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부부합산도 동일하게 5천만원 이하이기때문에, 혼자 살고있는 미혼자 분들이 이용하기에 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 6천만원 이하까지 가능

 

2.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주택

  •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가능(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
    –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주택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입차보증금 3억 이하

 

3.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2억원 이하이며,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인데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신청자가 만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라면 1.5억원 이하까지 가능
  2. 계약에 따른 한도
    – 신규계약 : 전세금의 80%까지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 : 증액 후 보증금의 80%이내 가능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가 정해집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4.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금리

변동금리 : 최저 1.5% ~ 최고 2.1%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는, 신청하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때 금리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금리라는 점 유의하세요.

 

금리우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가 연 1.0%미만이 도출될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합니다.

우대 금리금리 우대 대상
연 1.0%p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2%p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청년 버팀목전세대출
대출안내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 주택전세자금대출 < 개인상품 | 주택도시기금 (molit.go.kr)

 

5. 대출 기간

2년 ~ 20년, 상환방식 선택 가능

기본 이용기간은 2년이지만, 4회 연장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의 경우 대출기간동안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혼합상환이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다가 나머지 원금 일부를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갚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연장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년 한명당 2년까지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6. 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및 은행방문

온라인 :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수탁은행 : 우리, 신한, 국민, 하나, 농협, 대구, 부산은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준비 서류

대출 심사를 위해 은행에 방문하실 때가 많을텐데요.
사전 상담을 위해 방문하실 때에는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을 하기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적힌 근저당 설정액과 소유권, 주택유형에 대해 꼭 알아보셔야, 은행을 정하거나 대출을 신청할 때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시 서류>

1.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필요
– 결혼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4. 소득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표 등

5. 확정일자가 적힌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적으로 위의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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