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을 위한 고용보험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놓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하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과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가입대상 : 예술가
– 만 65세 미만, 근로자가 아닌 예술을 직업활동으로 하는 예술인
– 가입자격 : 3가지 요건 충족
1.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65세 미만 예술가
2. 체결한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3. 가입자 본인이 직접 예술 활동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건 거의 당연하기 때문에,
두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경우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 예술인이 아닌 고용주가 신고
예술활동을 하게 될 예술인이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업주와 예술인이 계약서(문화예술용역 계약)를 작성한 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앞서 위에서 살펴본 요건에 맞는 예술가를 고용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 신고방법(고용주)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민원 접수/신고’>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수고용센터
- 사업주와 예술인의 계약 체결 이후 2주 안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최초 1회)
-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 계약 시작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
- 노무제공 완료 시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상실 신고
보통은 계약서 작성 후 최초 1회만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한 달 미만의 단기계약 예술인의 경우에는 매달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술인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료 계산식 : 월평균 보수 x 1.6%
월평균 소득 | 지급 예정 보수총액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금액 |
월평균 보수 | 월평균소득에서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금액 |
예술인 고용보험료 | 월평균보수에 실업급여요율 1.6%를 적용한 금액 |
– 월평균 보수 최저기준 : 80만원
예술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인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의 최저 기준을 8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난 월평균 보수가 60만원인데, 손해 아니야?
실제로 받는 보수보다 높은 기준치로 적용돼서 손해같이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월평균 보수는 나중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에도 기준이 되기때문에, 구직급여 수령 시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
내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가 궁금하신가요?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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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신고방법,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술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라면 계약 체결 시 꼭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