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보험료 계산

예술인 고용보험 – 예술을 생업으로 하는 프리랜서 예술직업인을 위한 고용보험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이 실업 상태에 놓이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하는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대상과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요?

– 가입대상 : 예술가

– 만 65세 미만, 근로자가 아닌 예술을 직업활동으로 하는 예술인

– 가입자격 : 3가지 요건 충족

1.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체결한 65세 미만 예술가
2. 체결한 계약의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3. 가입자 본인이 직접 예술 활동

본인이 직접 예술활동을 하는 건 거의 당연하기 때문에,
두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으로 예술활동을 하시는 경우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 예술인이 아닌 고용주가 신고

예술활동을 하게 될 예술인이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고용보험과 마찬가지로,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사업주와 예술인이 계약서(문화예술용역 계약)를 작성한 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물론, 앞서 위에서 살펴본 요건에 맞는 예술가를 고용하는 경우에 가능하겠죠?

신고방법(고용주)

  • 온라인 신청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뉴 ‘민원 접수/신고’> ‘고용/산재보험 관계 성립 신고’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특수고용센터
  1. 사업주와 예술인의 계약 체결 이후 2주 안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최초 1회)
  2.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부여
  3. 계약 시작 다음 달 15일까지 취득 신고
  4. 노무제공 완료 시 종료일 다음달 15일까지 상실 신고

보통은 계약서 작성 후 최초 1회만 신고서를 제출하지만,
한 달 미만의 단기계약 예술인의 경우에는 매달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술인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보험료 계산식 : 월평균 보수 x 1.6%

월평균 소득지급 예정 보수총액을 계약 개월수로 나눈 금액
월평균 보수월평균소득에서 필요경비 25%를 공제한 금액
예술인 고용보험료월평균보수에 실업급여요율 1.6%를 적용한 금액
1.6%를 사업주와 예술인이 반씩 부담하므로 각각 0.8%씩 낸다고 보면 됩니다.

– 월평균 보수 최저기준 : 80만원

예술인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아 최저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술인고용보험은 월평균 보수의 최저 기준을 80만원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난 월평균 보수가 60만원인데, 손해 아니야?

실제로 받는 보수보다 높은 기준치로 적용돼서 손해같이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월평균 보수는 나중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에도 기준이 되기때문에, 구직급여 수령 시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예술인 고용보험료 계산

내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가 궁금하신가요?

고용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보험료를 알아보세요.

예술인고용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공식 블로그에서 캡쳐

예술인고용보험의 가입대상과 신고방법,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예술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라면 계약 체결 시 꼭 고용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글 구경하기 – 건강보험료 환급신청

건강보험 환급액 바로가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