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이 함께하는 대출상품인데요. 어쩔 수 없 대출을 받아야한다면, 고금리 대부업보다는 청년전용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죠?
1.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관련 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해요)
2.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자격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중복대출은 허용되지 않아요.(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 허용)
- 연령 :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면서, 2023년도 기준 순자산가액이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3. 대출 금리 및 대출한도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액과 월세 대출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이내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액이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후 보증금액의 70%이내,
월세금 대출액은 1,200만원 한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대출 종류 | 대출 금리 | 대출 한도 |
전월세 보증금 | 연 1.3% | 최대 3,500만원 이내 |
월세금 | 연 0%(20만원 한도) 연 1.0%(20만원 초과) | 최대 1,200만원(월 50만원 이내) |
만약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어요.
4. 대출 신청시기
1. 잔금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임대차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세달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2.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신청하셔야해요.
만약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을 한다면,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돼요.
5. 대출지원 대상주택 및 인지세
- 임차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인지세 :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6. 청년전용 보증부전월세 대출 준비서류
제출용도 | 서류종류 |
본인확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가능)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용계약서 등 |
소득확인 | 근로소득 : 홈택스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 : 홈택스발급 – “ 무소득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확인 |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7. 대출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금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8. 업무취급 은행, 상담문의
업무취급은행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서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66-9009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 함께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전월세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