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월세지원 –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거비 걱정만 덜어도 생활이 훨씬 수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 청년 월세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청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위해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하는 거에요.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1.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격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령과 주거 형태, 소득 및 재산상태를 체크해봐야 해요.

1. 2024 청년 월세지원 신청자의 나이, 집

  • 연령 : 만19세 ~ 34세
    – 2024년도를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1989년 1월1일 ~ 2005년 12월31일 사이에 속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 중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집에 살고있는 청년(청약통장 가입자)

    –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청년은 월세지원을 신청하실 수 없어요!
    반드시 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만 가능하고, 자가 주택이 아닌 월세 형식의 집에서 살고 있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월세 70만원 초과의 경우: 월세환산액(연5.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천만원이고 월세가 75만원인 경우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월세 환산액 > 3천만원 x 5.5% ÷12개월= 약13.7만원
    -> 월세환산액 13.7만원 + 월세 75만원 = 88.7만원.
    이 경우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90만원 이하이므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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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의 소득, 재산

구분청년가구원가구
소득평가액기준중위소득 60%이하
(’24년 1인가구 기준 134만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4년 3인가구 기준 471만원)
재산액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표

  • 청년가구란?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 원가구?
    – 청년가구+1촌 이내의 직계혈족

    – 원가구 미고려 조건: 30세 이상, 혼인(이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심사
  • 소득평가액?
    – 근로 또는 사업을 통해 창출된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소득+기타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사업 소득의 30%)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만 인정)

 

2. 청년월세 지원내용

 

1. 월세 실비 : 20만원씩 12회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만약 방학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본가로 돌아가는 등 거주지를 옮겼다면,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이내라면 12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없다면 12개월을 연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 군대에 가거나 최근 6개월간 외국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 부모님과 합가, 타지역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됩니다.

2. 지원 제외대상

  •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어요.
    -> 분양권, 입주권도 포함입니다.
  • 2촌 이내 주택임차자(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 상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됨)
  • 국토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자.
    -> 수혜 종료 후 재신청 가능해요.

 

3. 청년 월세지원 신청방법

 

1. 모의계산 해보기

청년 월세지원을 신청하고싶다면, 먼저 모의계산을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 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모의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마이홈포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신청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동안 수시 신청

신청은 1년간 수시로 가능한데요. 빨리 신청해야 빨리 지원받을 수 있겠죠?
얼른얼른 준비해서 신청하고 혜택받으세요 🙂

ㅇ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와 복지로 어플
  • 방문: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ex: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ㅇ신청 준비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이체 증빙 서류
  • 입금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ㅇ월세 지급시기

2024년 3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청년 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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