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요건/신청/대출한도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받아요

 

계속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고금리체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은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요.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들에 비해 높을 수도 있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없습니다. 한국주택공사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신청요건

  1. 연령

    : 민법상 성년(만19세 이상)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국적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도 포함됩니다.)

  3. 주택 소유자

    –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부상 주택(공적 장부상의 주택을 말합니다.)
    예)단독주택, 다중주택(하숙집),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빌라), 아파트
    – 대출승인일 시점으로 평가액이 9억원 미만의 주택만 가능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4. 소득요건

    – 특례보금자리론 소득에는 제한이 없어요
    – 배우자 소득 생략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5. 신용평가 정보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일 것
    *CB : Credit Bureau의 약자로, 개인신용평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신용점수
    – 배우자 소득 생략가능(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 공사가 사전에 심사하는 경우, 심사 시점에 부부가 채무관계자인 경우 불가
    –  아래와 같은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연체, 대위변제ᆞ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6. 주택 보유 수 

    – 담보용 주택외에는 무주택이어야 함
    :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구입용도) 또는 1주택(상환, 보전용도)
     = 상환 보전용도의 1주택이므로 임대주택 사업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임대용으로 보유한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취급 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내 처분

     

  7. 자금 용도 

    – 구입용도: 담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보전용도: 담보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신청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특례보금자리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료출처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특례보금자리론 상세설명

LTV(Loan To Value Ratio. 담보 인정비율)

  •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 부동산은 65% 이내)

  • 담보주택 유형별 10%p씩 차감 적용되는 경우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 CB점수 271~614점/ 별도 MSS점수.
    (MSS점수란,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정하는 별도의 신용평가 모형과 NICE신용평가정보의 CB점수 등을 결합하여 산출된 점수를 말합니다.)
    –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최대 60%
    *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
      (조정지역: 과열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 최대 5억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 40년 및 50년 : 신혼가구일 경우, 만 34세 혹은 만 39세이하 조건부 가능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체증식은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에 심사했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출만기 50년일 경우는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합니다.

대출금리 :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금리우대(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 금리우대(0.2%p), 최대 두가지 항목을 선택하여 중복으로 적용 가능)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 (0.1%p)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없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로 가능하며,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은 오전9시~오후9시까지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심사 > 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대출 심사후 승인까지는 약 1달 이상 소요됩니다.

 

온라인, 비대면접수가 어렵거나 대출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에서 아낌e 금리로 신청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은 창구접수 불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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