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기간, 과태료, 준비물 4가지

소중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반드시 해줘야합니다.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출생신고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30일 이내입니다.
아이의 출생이 공식화됨과 동시에,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혜택을 위해 기간 내에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한 달 안에 신고하지 못한다면?

네,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님이 신고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해요.
만약 신고 처리자(시,읍,면 장)가 지키지 않았다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시행 2023. 3. 2.] [대법원규칙 제3095호, 2023. 2. 24., 일부개정]
출생신고 기간 과태료 준비물

출생신고 방법 1.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한 링크(2군데)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바로가기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가 가능한 병원에서 출산했을 경우라면, 가능한 방법이에요.

출생신고 기간 과태료 준비물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부터, 다양한 출산혜택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와 함께 수수료 결제)

출산혜택은 출산지원금과 함께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런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신고 방법 2. 주민센터 방문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실 경우라면, 아기의 주소 예정지의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생신고할 때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증명서

아기를 낳은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온라인으로 할 때도 꼭 필요해요.

신분증

신고하는 부모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신고 완료 후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신청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장사본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된다고 해요.

아기 이름

출생신고서에 작성할 아이의 이름을 지어가세요 🙂

아기 성은 아빠 성만 따르나요?

정식 혼인관계인 부모님의 아기라면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고, 아빠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사항도 신고서에 기재 가능합니다.

출생 신고에 대한 기간, 과태료, 준비물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아기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볼만한 글 – 일상챌린지로 커피 마시는 발로소득 앱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