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초과 의료비 지출인구가 187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이 2조 4,708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본인부담상환금액 초과금 조회하는 방법과 지급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1. 초과 의료비 – 본인부담상한제
– 본인부담상한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환자가 부담해야할 병원비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이상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1년마다 환자의 진료비 총액 상한기준을 정하고, 그 상한기준은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져요.
– 초과의료비
초과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개인이 한해동안 사용한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총 액수가 개인별 상한금액보다 많을 경우, 상한금액보다 초과된 만큼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에서 제외됩니다.)
그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것으로,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186만 8,545명에게 총 2조 4,708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1인당 평균 1백32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2. 2022년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2022년 기준 상한액 : 최소 83만원 ~ 최고 598만원
2023년 기준 본인부담상한액은 87만원 ~ 최고 780만원까지 상향되었어요.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 및 신청
– 안내문 수신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지급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초과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 직접 조회활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방문자별 맞춤메뉴 >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환급 조회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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