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신청서류,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들어보셨나요? 직업훈련생계비 융자라고도 하는데요. 1인당 1천만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2023년 전반기에 예산 소진으로 마감됐었지만, 8월 1일부터 예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신청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의미

직업과 관련된 강의나 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실업자에게 생계비를 장기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장기 저리로 진행되어 부담이 적고,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취지입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대상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아래 네가지 중 한가지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1. 실업자 : 실업상태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단,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비정규직인 경우입니다.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가 해당됩니다.

3.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휴직수당 등의 급여나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을 뜻합니다.

4.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중인 사람입니다.

 

3.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요건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전년도 만20세 이상 가구원의 합산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 가구원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훈련 참여자

신청일 기준으로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중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 가능해요.

– 신청 제한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취미나 오락 등의 훈련과정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

  • 총 대부한도는 1인당 천만원 이내입니다.
    – 신청일 현재 잔여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실시 여부를 확인한 뒤 분할 지급됩니다.
  • 월별 대부 한도액 : 50만원 ~ 200만원 이내
  • 대출 2회차 이후에는 매월 분할대부 전 매월 15일에 대부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면 대부실행이 중단됩니다.
    – 부적격 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 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5.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 금리 : 연 1%

– 상환기간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가능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선택 후 변경이 불가능하고, 조기상환은 가능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가 없기때문에, 조기상환도 추천드려요.

6. 신청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서
    – 만20세 이상인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가 필요하고, 무급휴직근로자는 무급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해요.

7. 대출 신청 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융자신청> 직업훈련생계비대부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신청 바로가기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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