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 전세사기 예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알고계신가요? 전세사기나 각종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하면 좋은 서비스인데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지만,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가 발생했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었죠.
지금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편되었는데요. 꼭 신청하셔서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하시면 좋겠네요.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화면 중앙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해주세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검색 결과 첫번째 내용 오른쪽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간편인증을 통해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통보되는 서비스는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세대주 변경사항,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변경사항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알려주고, 주민등록증은 분실신고나 재발급 신청 시 알려주게 돼요.

 

2. 방문 신청 – 동사무소(주민센터)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직원이 진행해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준비물

  1.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신청자가 ‘소유자’인 경우 : 등기부정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관리대장
  3. 신청자가 ‘임대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중 택1

 

3.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내용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외에도 여러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내 주거지와 관련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알림이 될 수 있어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열람/ 주소변경 내용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내용

이사한 분이 아니라도, 이런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혹시 모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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