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알고계신가요? 전세사기나 각종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하면 좋은 서비스인데요.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지만, 신청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란?
전입신고가 발생했을 때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세사기로 우리나라가 떠들썩했었죠.
지금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이런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개편되었는데요. 꼭 신청하셔서 혹시모를 위험에 대비하시면 좋겠네요.
2.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화면 중앙 검색창에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검색해주세요.
검색 결과 첫번째 내용 오른쪽 ‘신고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간편인증을 통해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통보되는 서비스는 전입신고 뿐만 아니라 세대주 변경사항,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변경사항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경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기업이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알려주고, 주민등록증은 분실신고나 재발급 신청 시 알려주게 돼요.
2. 방문 신청 – 동사무소(주민센터)
집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통보서비스’신청하러 왔다고 말하면 직원이 진행해줍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 준비물
-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청자가 ‘소유자’인 경우 : 등기부정본, 등기필 정보, 건축물관리대장
- 신청자가 ‘임대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중 택1
3.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내용
통보서비스는 전입신고 외에도 여러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나의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내 주거지와 관련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알림이 될 수 있어요.
전입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등본 발급 및 열람/ 주소변경 내용
이사한 분이 아니라도, 이런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두면 혹시 모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참고할 만한 다른 글도 구경해보세요!
* 참고할만한 글 – 전입신고, 청년전세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