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신고방법(온라인, 모바일), 신고기간, 필요서류, 확정일자

전입신고 – 신고방법(온라인 등), 신고기간, 필요서류, 확정일자 : 새로 이사를 하게 되어 주소지가 바뀌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란 무엇이고, 신고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신고기간이나 필요서류는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새로 살게 된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말합니다. 그 거주지가 자가든 전월세든 상관없이 신고해야 해요.

만약 임차인이라면 나중에 보증금을 회수해야겠죠?
그때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 회수가 진행되므로, 전입신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 반드시 받으세요.

전월세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도 함께 받는 게 좋아요.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신고기간

전입신고는 보통 세대주 또는 신고의무자가 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2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니, 꼭 기간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입신고 신고방법

전입신고는 직접방문, 인터넷,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이거나 다세대주택인 경우, 직접 방문으로만 신고 가능한 점 유의하세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기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기관(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할 경우 처리시간은 약 3시간정도 소요되며,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신고한다면 다음 근무일에 처리되는 것에 유의하세요.
오후 6시 이후에 신고해도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되도록이면 주말이나 공휴일 말고 평일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기

인터넷으로 할 경우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메인페이지 아래쪽의 ‘원스톱 서비스’를 보면 ‘전입신고+’버튼을 찾을 수 있어요

전입신고-신고방법

전입신고 및 요금감면 일관신청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기요금 등의 요금감면 대상자라면 한 번에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신청하기

모바일도 ‘정부24’ 앱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 불가능합니다.

 

4.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분증

본인이 신고한다면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래 6가지 형태 중 아무거나 한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전입신고를 신고의무자 대신 대리인을 통해 한다면,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바로가기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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