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 세금공제: 소득세 절감 필수정보

원룸이나 주택 입대업을 하는데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맞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글을 읽어보세요. 임대수익 세금공제 방법과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임대수익 세금공제 – 과세구조 선택

1. 선택적 분리과세와 계산구조

선택적 분리과세란 주택 임대업으로 얻은 총 수익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선택은 개인의 상황과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계산해봤을 때 더 저렴한 세금 결과가 나오는 쪽으로 선택하면 되겠죠?

– 종합과세

주택 임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계산법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계산법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

등록여부에 따른 임대주택 분리과세 계산구조

임대수익 세금공제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1) 등록임대주택은 지방 정부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해야 하며, 임대료 인상율은 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2) 공제금액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등록된 경우에는 400만원, 미등록된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택 임대 업주에게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입니다.

3) 세액감면은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2020년 8월 18일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가 폐지되었으며, 대신 10년 장기임대가 도입되었습니다.

2. 분리과세의 과세표준 계산

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50%*) – 공제금액(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은 60%, 4백만원

– 계산용어 설명

수입금액은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 동안 발생한 수입으로, 월별로 계산됩니다. 임대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 해당 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에 따라 한 달로 간주합니다.

소득금액(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율은 총수입금액의 50%이며,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0%로 적용됩니다.

임대수익 세금공제: 소득세 절감 필수정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2백만원(등록임대주택은 4백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 세금공제: 소득세 절감 필수정보

– 등록임대주택의 요건

1.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다음 세가지 중 한가지를 임대중이어야 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2.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은 0.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인상할 수 없습니다.

3.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결정세액 계산구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계산구조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3.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사이트

설명이 너무 헷갈리신다면, 아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직접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모의비교 바로가기

임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을 위한 세금납부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4번의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 모의 비교를 잘 활용하시면,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볼만한 글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error: Content is protected !!